나.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
(1) 취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그 경매개시결정전에 다른 경매개시결정이 있은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집행법원은 절차에 필요
한 기간을 감안하여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한다(민집 84조
1항). 매수참가를 희망하는 사람이 매수신고 전에 권리의 인수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또한 법원으로서도 매각기일 전에 무잉여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매각절차의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배당요구의 종기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2) 종기의 결정 시기
배당요구 기간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배당요구의 종기결정 및 공고를 조속히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배당요구의 종기결정은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집 84조 3항). 통상은
경매개시결정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미리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해 놓은 다음 압류의 효력이 생긴 것을 확인한 뒤에 즉시 배당요구의 종기를 결정하고
이를 공고, 고지하며 채권을 신고하도록
[배당요구의 종기 결정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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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배당요구종기결정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위 사건에 관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20 . . .로 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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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84①③⑥, 268
최고하여야 한다(민집 84조 2항, 4항). 감정평가와 현황조사가 완료되어 매각물건명세서가
작성될 수 있는 시점을 대략 계산하여 그 이후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지정하면 된다. 평가서와 현황조사보고서의 제출기간은 각 2주 이내로 되어
있지만(재민 91-5), 그 제출의 지연이나 그 밖의 미비점에 대한 보정을 할 기간도 어느 정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할 것이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통상 첫 매각기일의 1월 이내로 정하는 것이 상당하다. 주문은 「위 사건에
관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20 . . .로 한다」로 하면 될 것이다.
(3) 공고 및 고지
(가) 공고
배당요구의 종기를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제한함으로 인하여 채권자들의 배당절차 참여가 실질적으로
봉쇄되는 결과에까지 이르러서는 아니 될 것이므로 배당요구의 종기를 채권자들이 널리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가 정하여진
때에는 경매개시결정을 한 취지 및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여야 하고(민집 84조 2항), 그 공고는 경매개시결정에 따른 압류의 효력이 생긴
때부터 1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민집 84조 3항).
(나) 고지
저당권·압류채권·가압류채권에 대항할 수 있는 최선순위 전세권은 매각으로 소멸되지 않고 매수인이
인수하지만 전세권자가 민사집행법 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민집 91조 3항, 4항). 이처럼 최우선순위의 전세권자에게는
'매수인에 의한 전세권의 인수'와 '배당요구'의 선택권을 부여하고 그 전세권자에게는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여 그 기간 안에 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으므로,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공고하는 외에 최우선순위의 전세권자에게 이를 고지하여야 한다(민집 84조 2항).
또한 동법 88조 1항의 채권자는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배당받을 수 있
으므로, 이들에게 배당에 참여할 수 있는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법원은 매각절차
진행과정에서 알게 된 위 채권자에게도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지하여 주어야 한다(민집 84조 2항). 실무에서는 배당요구 종기의 결정과 동시에
고지를 하고 있다.
(4)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
① 배당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기일 이전으로 정하여야 하지만 적어도 감정평가와 현황조사가
완료되어 매각물건명세서가 작성될 수 있게 된 시점 이후로 하여야 한다. 그렌데 특별한 경우에는 감정평가나 현황조사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촉탁이나 통보과정에서 절차가 누락되거나 지연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절차상 하자로 인하여 다시 절차를 밟아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이러한 경우에까지 최초에 정해진 배당요구의 종기를 고수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배당요구의
종기를 연기할 수 있다(민집 84조 6항). 주문은 「위 사건에 관한 배당요구의 종기를 20 . . .에서 20 . . .로
연기한다」로 적는다.
배당요구의 종기는 채권자 등의 이해관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므로 위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함부로 연기하여서는 아니된다.
배당요구 종기의 연기가 있는 경우 법원은 다시 이를 공고하고 최선순위 전세권자(민집 91조
4항 단서의 전세권자)와 법원에 알려진 민사집행법 88조 1항의 채권자에게 고지하여야 하고(민집 84조 2항), 동법 84조 4항의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여야 한다(민집 84조 7항 본문). 다만, 이미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이러한 고지 또는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민집 84조 7항 단서).
② 이중경매개시결정이 된 경우에 먼저 경매개시결정을 한 경매의 신청이 취하되거나 그 절차가
취소됨으로써 뒤의 강제경매개시결정에 의하여 절차를 속행하게 된 때에 있어서 뒤의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배당요구의 종기후의 신청에 의한 것인 때에는
집행법원은 새로이 배당요구를 할
수 있는 종기를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미 민사집행법 84조 2항 또는 4항의 규정에 따라
배당요구 또는 채권신고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배당요구 종기의 고지나 채권신고의 최고를 하지 아니한다(민집 87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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